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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시기는 보상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시기는 보상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불복하지 않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7.1.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애에 의하는 것이며, 수용의 의한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1.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양도시기.
회답
1.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보상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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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time datetime="2006-12-01">2006.12.01</time> 회신), "2007년 이후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97)
- 원 제목
-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