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4회신일 2006.08.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7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와 이주자 택지 권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아 관련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8년 자경농지 및 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등에 대해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295, 2005.11.23, 서면4팀-1304, 2006.05.09, 서면4팀-1847,2006. 6.19, 서면4팀-1304, 2006.05.09, 서면4팀-2427, 2005.12.05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와 이주자 택지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및 관련 감면요건.

회답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8년 자경농지 및 대토의 감면요건 등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4 (2006.08.17 회신),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02)
원 제목
토지 수용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감면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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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