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토지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 후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협의 후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 회신문(서면4팀-559,2006.03.14, 재일46014-1375,1997.06.04. 서면4팀-1910,2005.10.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됨.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75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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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3 (2006.08.28 회신), "수용토지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49)
- 원 제목
-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