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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 또는 그 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2.31. 이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법」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 또는 그 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등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18조제2항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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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81)
- 원 제목
-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