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토지 수용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지역 토지 수용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정지역 소재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가액 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262, 2006.05.04. / 서면4팀-1602, 2006.06.05. / 서면4팀-2771, 2006.08.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소재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양도가액 적용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262, 2006.05.04. / 서면4팀-1602, 2006.06.05. / 서면4팀-2771, 2006.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3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지정지역 토지 수용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63)
원 제목
지정지역내 소재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