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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와 농막도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와 농막의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농막의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 등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하며, 농막을 농지로 보는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 회신문(서면4팀-1952,2006.06.23
,서면4팀-811,2005.05.24,서면4팀-419,2005.03.22,재일46014-72,1998.01.16,재산01254-37,1986.01.09, 서면4팀-1351,2005.07.29, 서면4팀-1510,2006.05.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 등.
회답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 회신문(서면4팀-1952,2006.06.23, 서면4팀-811,2005.05.24, 서면4팀-419,2005.03.22, 재일46014-72,1998.01.16, 재산01254-37,1986.01.09, 서면4팀-1351,2005.07.29, 서면4팀-1510,2006.05.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 국외 자기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재일46014-72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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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3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수용된 자경농지와 농막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72)
- 원 제목
-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