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5회신일 2006.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9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세액을 제출·납부한 경우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주택 선택과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및 경정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 따라 경정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5 (2006.12.28 회신),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05)
원 제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비과세주택 선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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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