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7.0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2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