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회신일 2007.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2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주택 한 채와 부수토지가 수용되었고 2006년 12월에 부수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및 잔존주택 양도도 다뤘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2006년 12월에 부수토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2.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2007.03.02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54)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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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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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