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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지정지역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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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7.03.15 회신),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99)
- 원 제목
-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