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인 보상금 수령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사례이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다.
질의요지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보상금 수령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사례의 생활용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주택의 부속건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창고의 부속건물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및 부속건물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 이내인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 초과부분은 제외됩니다.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주택의 부속건물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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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8 (2006.09.25 회신),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11)
- 원 제목
- 주택의 부속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