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주택과 토지의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주택과 토지의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서로 다른 시기에 지급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서면5팀-1252, 2006.12.1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귀 질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서면5팀-1252, 2006.12.1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6 (<time datetime="2007-01-29">2007.01.29</time> 회신), "수용 주택과 토지의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83)
원 제목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