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의 후속 협의매도도 경작기간 특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의 후속 협의매도도 경작기간 특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농지 취득자가 아닌 매수자가 뒤에 협의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 양도 후 매수자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도할 때 3년 경작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농지 취득자가 아닌 매수자가 뒤에 협의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만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지를 양도하였고, 그 매수자가 이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도하는 사례이다. 이 후속 처분에 경작기간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농지감면한도액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하며, 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사례의 농지를 양도후 매수자가 법률에 따라 협의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도하는 경우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농지감면한도액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합니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농지를 양도 후 매수자가 법률에 따라 협의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8 (<time datetime="2006-10-30">2006.10.30</time> 회신), "매수자의 후속 협의매도도 경작기간 특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74)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