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9회신일 2006.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7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수 있음

본문(원문)

1.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 따라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9 (2006.10.17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94)
원 제목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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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