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6회신일 2006.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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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사례이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로운 농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6 (2006.12.28 회신),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40)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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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