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회신일 2006.09.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5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취득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3.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 (2006.09.15 회신),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92)
원 제목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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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