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6년 중 보상협의에 동의했으나 2007년 이후 양도된 자산의 신고가액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관계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도시기는 2007.1.1. 이후 도래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에 동의하였으나 2007.1.1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 보상협의에 동의했으나 2007.1.1. 이후 협의취득 또는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9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01)
원 제목
2007.1.1이후 협의취득 및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