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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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5건 · 4/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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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고가주택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자산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과 부수토지 등 각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자산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증여재산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환산취득가액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일 규정에 따라 직전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주택만 먼저 판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만 먼저 양도한 뒤 그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56 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기간이 연장되어 변경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고시일인 2002.12.24.이다. 2007.1.19. 고시는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고시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200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부나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에도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58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양도할 때 종전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제외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2010년 중에 양도(수용) 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1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양도소득세-2008.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고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된다.

162 겸용주택이 수용되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수용 등으로 분할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혁신도시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특별법상 지정·고시와 사업인정 의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규정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20년 소유 임야를 2010년 팔면 특례가 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수용)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묻는다. 2010년 중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현금·만기채권 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과 만기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보상수단별 보상액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금은 10%, 만기채권은 20%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범위와 별도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피해 보전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일·고시일·면적과 보수비의 피해 보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그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71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임야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된다.

172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상 인정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안에 수용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5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택지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되고 이후 협의매수·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 수용·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수용 농지의 대토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200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수용될 때 대토 감면요건과 감면한도액 계산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첨부 문서만 가리키고 있다. 첨부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결론이나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179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재개발조합 협의양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토지 수용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조합에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주택 등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협의양도가 수용에 해당하는지는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 수용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2008.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185 환지 감소면적 청산금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로 감소한 면적의 청산금을 받을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고 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해당하는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중복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차례로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2005년 3월 25일 택지지구 지정 후 2007년 4월 13일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였다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가 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2007년 취득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2007년 이후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인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과 기간기준 및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사업 취소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 매도 후 당해 사업이 취소되어 환매권행사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거래가 대금청산이 완료된 유상이전인 경우 새로운 매매거래가 되나,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거래
양도소득세-2008.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매도한 부동산이 사업 취소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마친 유상이전 후 환매하면 새 매매이고,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라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여부는 거래·계약 내용, 대금수수와 소유권 환원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