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 취소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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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취소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을 마친 유상이전 후 환매하면 새 매매이고,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라면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에 매도한 부동산이 사업 취소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마친 유상이전 후 환매하면 새 매매이고,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라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여부는 거래·계약 내용, 대금수수와 소유권 환원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뒤 사업 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왔다. 환매권 행사인지,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 매도 후 당해 사업이 취소되어 환매권행사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거래가 대금청산이 완료된 유상이전인 경우 새로운 매매거래가 되나,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거래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인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 거래 및 계약내용, 대금수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후 당해 사업의 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동산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94, 2005.08.18 ; 서면5팀-3200, 2007.12.11 ; 서면5팀-602, 2007.0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따라 매도한 부동산이 사업 취소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협의매수 또는 수용 시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하며, 이후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하면 새로운 부동산 매매거래이다.

3.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만 이루어지고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사업 취소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74)
원 제목
공익사업에 따라 매도한 부동산이 당해 사업 취소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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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