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양도할 때 종전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다. 이후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종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부분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고,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52 (2008.09.18 회신),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48)
- 원 제목
-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종전 주택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