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회신일 2008.05.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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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7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

회답

1.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뒤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은 취득기간이 2년이다.

2. 농지소재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이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2008.05.07 회신),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56)
원 제목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 및 지목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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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