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2.의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5호의 별지 54호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신청 방법.
회답
1. 관련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15,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2.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의2조제7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55호 (서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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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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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2008.02.12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29)
- 원 제목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