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회신일 2008.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04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임야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인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과 기간기준 및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동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임야가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1. “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2008.02.04 회신),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32)
원 제목
양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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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