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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4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세과-2596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고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