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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4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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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세과-2596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고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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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