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1세대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time datetime="2008-02-12">2008.02.12</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24)
원 제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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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