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안에 수용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41회신일 2008.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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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농지가 5년 안에 수용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8

수증자의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수용되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는 0이고,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부과할 양도소득세는 50,000천원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귀 질의의 경우 “0”)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귀 질의의 경우 50,000천원)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수용도 양도에 포함되며,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 0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50,000천원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41 (2008.07.08 회신),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안에 수용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39)
원 제목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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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