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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2008.0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1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