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금·만기채권 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17회신일 2008.08.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만기채권 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보상수단별 보상액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과 만기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보상수단별 보상액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금은 10%, 만기채권은 20%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었고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과 만기채권으로 보상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 × 현금(만기채권)보상액 / 총보상액 × 10%(20%)"로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전체 산출세액 × 현금보상액 ÷ 총보상액 × 10%

· 전체 산출세액 × 만기채권보상액 ÷ 총보상액 × 2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17 (2008.08.13 회신), "현금·만기채권 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28)
원 제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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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