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97회신일 2008.09.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5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도시개발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단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97 (2008.09.05 회신),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58)
원 제목
도개개발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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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