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조합 협의양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회신일 2008.05.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조합 협의양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8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주택 등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주택 등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협의양도가 수용에 해당하는지는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토지 수용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조합에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협의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과 관계되는 법령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 재개발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는지는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2008.05.28 회신), "재개발조합 협의양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74)
원 제목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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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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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