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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부나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에도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부나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에도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된다. 수용 후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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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60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99)
- 원 제목
-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