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된다.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1, 2007.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1, 2007.05.11
1. 거주자가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 12. 31.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거주자가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이면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 12. 31. 개정되기 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봅니다.
3.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건물의 양도가액은 해당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합니다. 주택 보상금 잔액 수령 시 보상금액이 증감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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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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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008.02.29 회신),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98)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