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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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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고시일인 2002.12.24.이다.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기간이 연장되어 변경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고시일인 2002.12.24.이다. 2007.1.19. 고시는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고시일 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이다.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2007.1.19. 사업시행기간이 변경 고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법 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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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69 (2008.10.07 회신), "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49)
- 원 제목
- 사업시행기간이 연장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