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72회신일 2008.10.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4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10년 이전 취득 요건은 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취득일 요건은 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72 (2008.10.14 회신),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98)
원 제목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