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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고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시 사업인정고시일의 적용일.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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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96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97)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 적용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