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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먼저 판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만 먼저 양도한 뒤 그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20년 이상 소유하다가 가사형편으로 주택만 먼저 양도했다. 이후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중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주택만 먼저 양도하고 이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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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63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주택만 먼저 판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00)
- 원 제목
- 주택만 양도 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