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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2/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2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수용 토지와 상속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분쟁 토지의 양도시기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상속자산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상속받은 미등기 상가를 수용 양도하면 미등기자산인가?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없이 상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존등기하지 않은 상가를 상속받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 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완성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을 확인해 판단한다.

57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완공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9.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59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명의신탁 해지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인지 교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63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200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해제됐다면 양도가 아니다.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64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인과 거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6 장기할부로 취득한 매립농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해당 여부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당시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2009.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수용에서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협의로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69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한 후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1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개정 전 계약의 장기할부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양도소득세-200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 적용 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5 잔금 지급일을 바꾸면 양도시기도 달라지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2008.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잔금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분할된 것만으로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76 아파트 잔금 일부를 늦게 내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일부 지연납부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7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상속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을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세율이, 2005년 취득 분양권을 2008년 상속·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양도소득세-200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80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하고 처분신탁한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2008.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 환원인지는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85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86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 증액이 확정된 때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자산이 상속토지인지 증여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
양도소득세-200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거래당사자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공탁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92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합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