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6회신일 2007.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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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9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대금청산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어도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 절차만 마쳤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6 (2007.11.19 회신),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84)
원 제목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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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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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