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대금청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한 후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 여부 등.
회답
1.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되었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1
-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5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46014-1317
관련 해석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 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0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30)
- 원 제목
-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양도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