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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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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인지 교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해당 거래가 사실상 명의신탁의 환원인지 교환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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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12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86)
- 원 제목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