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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수용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 증액이 확정된 때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됐다. 등기 후 보상가액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 확정됐다.
질의요지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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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2008.02.25 회신), "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08)
- 원 제목
-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