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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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당사자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공탁일이다.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거래당사자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공탁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공탁하였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8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53)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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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