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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미등기 상가를 수용 양도하면 미등기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등기 없이 상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존등기하지 않은 상가를 상속받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가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상속인은 그 상가를 상속받은 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보존등기하지 않은 상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 없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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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60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상속받은 미등기 상가를 수용 양도하면 미등기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76)
- 원 제목
-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