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90회신일 2008.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

2.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당초 약정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4376 심판결정
    2014.02.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90 (2008.11.14 회신),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40)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