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은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당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대금 청산일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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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2008.06.11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79)
- 원 제목
-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