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 환원인지는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계약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한 뒤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사실조사 결과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