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12.11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2.11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7.12.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10.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9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8.20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72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2.2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24

자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2.0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8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6.12 · 미확인 · 재일01254-1454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또는 대금 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3,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