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이 완성되기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 구분 및 취득시기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2’, ‘3’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자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와 그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토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고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3. 양도 자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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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32 (2008.12.01 회신),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58)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인지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