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합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쌍방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
회답
1.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절차만 경료된 뒤 합의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계약해제합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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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0 (2007.12.11 회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58)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