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8.04.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693

분양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